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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본문 중 열세 번째 줄의 "허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법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3. 8. 25.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F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F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그 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자 ”라고 바꾸어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변호인이 ‘채증법칙 위배’라는 항목 하에 기재한 항소이유는 모두 ‘사실오인’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피해자 회사의 2013. 8. 20.자 주주총회는 절차상 위법성이 중대하여 부존재하므로 위 날짜에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2013. 8. 20.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채권ㆍ채무 정산 목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D이 원래부터 받았어야 할 정산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권한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2013. 8. 20. 당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에 대해 당연히 부담하는 정산금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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