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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형과 함께 운영하던 G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도메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학원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메인도 함께 양도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메인은 피고인과 그의 형인 L이 함께 운영하던 G 학원 및 주식회사 H 학원의 영업을 위한 학원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용되다가 기존 등록자가 연장등록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L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에 계속 학원의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도메인이 G 학원 홈페이지 주소로 처음 사용된 시기는 피고인이 G 학원의 운영에 참여하기 전이었고, 나중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에는 G 학원이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학원 명의로 등록을 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주식회사 H이 2008. 6.경 주식회사 K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그 전단계인 2007. 11.경 있었던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K와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은 공동매도인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G가 학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음을 보장한 점, ④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메인은 G 학원의 영업을 위하여 편의상 운영자인 피고인 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G 학원 및 주식회사 H의 영업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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