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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합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1. 24.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자금관리, 직원 채용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도와주는 G 명의를 빌려 2010. 10. 경 경기도 용인시에 H 학원을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2010. 11. 경 서울 강남구에 I 학원을 개인적으로 개설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I 학원 직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I 학원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형식 상 등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 서초구 J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I 학원 직원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재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I 학원 직원 K의 계좌로 1,376,720원을, L 계좌로 2,397,097원을, M 계좌로 2,118,503원을, N 계좌로 2,118,503원을, O 계좌로 1,749,937원을, P 계좌로 1,675,223원을, Q 계좌로 1,526,077원을, R 계좌로 1,376,720원을, S 계좌로 1,227,393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I 소속 직원 급여로 총 15,556,173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 소속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268,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으로 하여금 I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U) 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I 소속 직원 급여,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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