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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5고단18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한 사람들 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계좌의 잔고에서 A 명의 개인 은행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6. 경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처인 H의 계좌 (I) 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614,874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의 아파트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380,614,874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0. 경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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