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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과점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처리에 관여하였고, H 학원( 이하 ‘H’ 이라 한다) 과 I 학원( 이하 ‘I’ 이라 한다) 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다.

또 V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이 지급된 며칠 뒤 나머지 잔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1. 24.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관리, 직원 채용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2010. 10. 경 H을, 2010. 11. 경 I을 개인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I 직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I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형식 상 등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0. 경 서울 서초구 BI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K 등 I 직원들 계좌로 총 15,556,173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21회에 걸쳐 I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268,79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 2012. 3. 15. 같은 장소에서 T으로 하여금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I 직원 급여,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63,000,000원을 I, H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3) 2012. 9. 3. 같은 장소에서 V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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