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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7나18608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들 패소 부분(특정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 제CV 06-7813 CAS 특정이행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 specific performance and attorneys'fees and costs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이 2009. 1. 15.자로 한 판결에 기하여 별지 판결문 중 선고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준거법의 결정 1)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국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소송법상 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능력이고,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법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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