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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의 재무제표 관련 조항은 모두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 즉 결산재무제표를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서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한 재무제표 또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에 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윤승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3. 15. 주식회사 코아정보시스템(이하 ‘코아정보’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한 회사자금으로 35억 원의 표지어음을 매입한 다음 공소외인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표지어음에 관하여 코아정보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담보제공자산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7. 5. 13. 코아정보 사무실에서 제18기(2007년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위 표지어음의 담보제공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2007.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재하여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 관련 조항은 모두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 즉 결산재무제표를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서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한 재무제표 또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1분기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즉 분기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부감사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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