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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9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책임,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허위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을 통하여 일본국 법인 AF 주식회사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실제로 판매하여 공시한 내용과 같은 매출과 순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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