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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104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P은행(이하 ‘BP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원고들은 BP은행이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3)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에 따라 BP은행의 제35기 회계연도(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이고, 이하 ‘제35기 회계연도’라 한다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제36기 회계연도(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이고, 이하 ‘제36기 회계연도’라 한다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위 각 감사보고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나. BP은행의 후순위사채 발행 1) BP은행은 2006. 12. 15. 및 2008. 5. 25. 각각 200억 원 상당의 제4, 5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BP은행이 2006. 12. 14.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이하 ‘제1증권신고서’라 한다)에는 제35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제36기 회계연도 중 1분기(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에 대한 분기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위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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