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797]
판시사항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판결요지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같은 법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점동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 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법’이라 한다) 제7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법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농협법 제8조 의 규정과 개발이익법 제7조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된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 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협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농협법 제8조 의 규정이 개발이익법 제7조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등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위와 같이 폐지된 농협법의 제정·시행일인 1961. 7. 29.부터 존재하였던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법 제7조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이 농협법 제8조 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및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