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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2979]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가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는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 제19조 제1항 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조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이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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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6.선고 92구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