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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973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4. 6. 11:00경부터 2012. 5. 20. 17:40까지 21회에 걸쳐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경기 본장인 해피빌 1층 남단 실시간 경주영상 화면을 중계하는 TV화면 앞에서 불상의 D으로부터 받은 노트북과 카메라 및 무선인터넷(와이브로)을 이용하여 경기화면 및 배당률 화면을 사설경마 영상제공 사이트 'E(E)'에 전송하고, 사설경마사이트 ‘F’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배팅금을 주는 등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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