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경부터 단속시인 같은 해 12. 7.까지 안산시 상록구
B. C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설치한 후, 기설치한 PC에 사설 인터넷 경마 사이트 D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 화면상에 띄어놓고, 본사 운영자(통장명의 : E)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선입금시켜 사설마권(사이버머니)을 구입(충전)하고, 손님들에게 경주에 관한 배팅금액을 받아 대신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배팅금액 중 20%를 본사 운영자에게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배팅)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마권 적중실패 시 피고인이 배팅금액을 가지고, 마권이 적중하면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거쳐 14,300,000원을 입금한 후 마권 구입 후 적중하여 본사로부터 8,351,000원을 환급받아 총 5,949,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