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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396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컴퓨터, 쇼파 등을 설치하고, C, D, E, F, G로부터 베팅에 관한 의사 및 그 대금을 전달받고, 인터넷경마 사이트인 일명 H에 접속하여 베팅한 후, 경주가 끝나면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적중자에게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등 게임과 관련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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