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018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10.경부터

5.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이라는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F 등 손님들을 상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8,795,000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개장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도박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