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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7나54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기금환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기금환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기금환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원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으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기금환수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⑴ 원고의 기금환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⑵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 ⑶ 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기금환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기금환수채권에 대하여, 참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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