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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청구에관한이의][집31(5)민,18;공1983.11.15.(716),1586]
판시사항

가. 수출보험금 지급청구 후에 화환어음금의 변제가 있은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여부

나.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전에 채무자 등의 임의 변제를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

다. 수출보험법 제21조 의 규정이 보험금 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인지 여부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의 납부를 명한 취지인지 여부

마. 채무승계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4조 의 권리승계참가의 가능 여부

바. 채무승계인의 승계참가에 있어서 승계집행문부여 요부

사. 청구이의의 소제기 전에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승계참가 적부

판결요지

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 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화환어음의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변제받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나.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은 보험금지급전에 어음상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 외국환은행에 임의로 어음금을 변제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수출보험법 제21조 의 규정은 외국환은행의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회수금액에 대한 재무부장관에의 통지규정은 보험금지급액중 공제할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회수금액의 납부까지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마. 민사소송법 제74조 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바.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및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 2)를 본다.

(1) 수출보험법 제19조 에 의하면,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외국환은행이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받을 수 없게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에서 만기후에 지급을 받은 금액, 화물의 처분 기타 화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 및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 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화환어음의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변제받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 논지는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 , 제2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의 각 규정을 들어 외국환은행이 수출어음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그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공제함이 없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회수금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외국환은행이 화환어음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수출어음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발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거나 소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에 상당한 금액은 이를 제외하고 소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발행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소구를 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 상당액을 수출자에게 소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귀책사유 없는 수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금지급 전에 어음상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 외국환은행에 임의로 어음금의 변제를 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니 보험금지급 전에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이상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수출보험법 제21조 에 의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 제2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경우에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화환어음의 만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액의 제19조 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환은행이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그 지급청구후 회수한 금액으로서 미처 보험금지급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중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은 은행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당해 보험금을 받을 날까지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때마다 그 금액에서 당해 회수금액에 발생한 화환어음의 만기 이후 그 회수한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보험금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때마다 그 금액에서 당해 회수금액에 발생한 화환어음의 만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의 계산서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제1항 전단에서 보험금의 지급청구후 보험금을 받을 날까지 회수한 금액이 있은 경우에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수출보험법 제19조 및 수출보험약관 제8조에 의한 보험금지급액은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받을 수 없게된 금액 또는 소구받아 지급한 금액에서 만기후 지급받은 금액 또는 회수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공제할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인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 또는 회수금액의 납부까지 명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가 들고 있는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 , 제21조 및 수출보험약관 제1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수출어음보험금의 지급청구후 그 지급을 받기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함이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수출어음보험금 청구채권은 그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위 수출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화환어음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수출보험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제3)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4조 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채무승계는 소송의 계속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청구 이의의 소의 계속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 이의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인정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위와 같은 원심견해가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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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9선고 82나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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