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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19가단232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7777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7777호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9. 8.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8.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서 경매예납금 2,065,800원(그 중 771,160원만 현재까지 사용됨), 인지대 4,950원, 송달료 233,000원, 등록면허세 31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법무사 비용 410,7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4.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 1억 3,000만 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확8045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731,860원의 합계 명목으로 130,731,86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약 36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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