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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4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987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987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956,16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원고가 2020. 3. 9. 위 조정결정에서 정한 금액 8,138,355원(원금 7,956,16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20. 3. 9.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금 제524호로 공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강제경매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다만, 그 금액은 정확하지 아니하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변제공탁한 부분(피고가 위 집행권원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공탁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당의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한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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