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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52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35,650,535원 및 그중 4,204,710원에 대하여는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삼원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별지 1 ‘(마) 대위변제일’란 기재일에 주식회사 삼원엔지니어링 등 보증채권자들에 대해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5677호로 각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총 금액{별지 1 ‘(바) 대위변제잔액’ 중 ’합계‘란 기재 금원), 위 각 회수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216,220,417원 및 부대채무금 34,637,623원의 합계액과 그중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2005. 9.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일부 채권을 추가로 회수한 결과, 구상금 잔액은 별지 1 ‘(ㄷ) 현재 잔액’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위 ‘(ㄷ) 현재 잔액’의 ‘합계’란 기재액 2,883,381,711원과 위 각 회수금원에 대해 발생한 각 지연손해금(별지 2 중 각 ‘합계금’란 기재액)의 합계 701,410,784원 및 위 전소 판결의 확정손해금과 부대채무금을 모두 합한 3,835,650,535원이 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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