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06조 소정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나. 같은 법 제483조 소정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06조 , 나. 같은법 제483조
원고
최규상
피고
함찬 외 1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이주업 외 14인 사이의 당원 88가합13307 가옥명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당원 법원사무관이 1992.8.6.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위 판결에 관하여 당원 법원사무관은 위 이주업 외 14인에 대한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들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소외 이주업 외 14인을 상대로 당원에 가옥 9동에 대한 명도청구의 소(당원88가합13307 사건)를 제기하여 1991.2.8. 당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다만 가집행의 선고는 없었음),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불복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1992.4.8. 위 소외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위 제1심판결 주문의 가옥명도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1나13016 사건)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위 가옥들은 그 부지소유자인 피고 함찬이 이를 신축중이던 1984.10.24. 그 시공자들인 소외 이황종, 박봉규(이하 소외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그 부지와 함께 대금 6,439만 원에 매도하여, 그들이 1985.5.16.경 이를 완공한 후,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원고가 1989.3.5.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 함찬(피고 함창식은 피고 함찬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과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같은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각 위 가옥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승소하였으나, 같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당원 1989.12.29. 선고 89가합8517 판결),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0.11.2.선고 90나7403판결).
(4) 그러므로 피고 함찬이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같은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각 위 가옥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들은 1992.8.6. 위 당원 88가합13307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위 가옥들 중 위 이주업 등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가 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파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면 되고 함찬의 위 매매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옥들을 직접 임대하여 위 소외인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청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내세워 위 당원 88가합13307 사건의 판결에 부여된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오히려 승계인인 원고에게 그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므로 먼저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승계집행문부여의 소가 적법한가에 대하여 본다.
무릇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민사소송법 제506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그 채권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자기가 그 소송물의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제기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인데 (같은 법 제483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자신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