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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고합100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주민등록법위반,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6고합1008, 1127(병합), 1128(병합), 1129(병합), 1130(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주민등록법 위반,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황우진(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여권, 호적등본 위조로 인한 각 공문서위조의 점과 H에 대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I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조선족 I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조선족 K 등 위조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J,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12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길에서 조선족인 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는 J으로부터 의 사진 2장, J의 누나인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이를 중국에 있는 K에게 전달하여 위 K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L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I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2. 뇌물공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거나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일본으로 재출국이 불가능한 '일본 불법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후 일본에 재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일본에 불법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한민국 불법 출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불법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위조여권을 성명불상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준비하여 준 후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인 M, N 등에게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여권위조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이는 위 불법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과 동반 출입국하며 위 불법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N 등이 근무하는 출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심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사히 출입국하도록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위 성명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하여 위 여성이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자신의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

위조 선불금 명목으로 금액 미상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게 하고, 위 여권 위조 브로커는 위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P의 여권(번호 Q)에서 P의 사진을 떼어내고 위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으로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1개를 위조하고, 2004. 12. 14.경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 성명불상 여성은 0의 지시를 받아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5. 1. 2. 위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성은 0의 지시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성, 성명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 이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위 성명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하여 위 여성이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자신의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

위조 선불금 명목으로 금액 미상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게 하고, 위 여권 위조 브로커는 위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R의 여권(번호 S)에서 그녀의 사진을 떼어내고 위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으로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발행 여권 1개를 위조하였고, 2005. 1. 10.경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 성명불상 여성은 0의 지시를 받아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5, 1. 21. 위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성은 0의 지시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성, 성명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 이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여권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공여

1) M에 대한 금품공여

가) 피고인은 2004년 7월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 소재 공항마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톤 승용차 안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이던 M에게, 성명불상 여성(피위조 대상자) 명의의 진정한 여권에 다른 성명불상 여성(불법 출국자)의 사진을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위 불법 출국자가 소지하고 M에게 출국심사를 받을 때 그녀가 소지한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를 심사하지 않고 일본으로 무사히 출국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위 M이 위 청탁내용대로 위 불법 출국자를 일본으로 출국시키자 같은 날 20:00경 위 공항마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렉스톤 승용차 안에서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M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M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2005년 1월 중순 21:30경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 공항마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턴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여권을 소지한 위 성명불상 여성에 대하여 위 여성이 소지한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를 심사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시켜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사례금 명목으로, M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N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2005년 1월 초순경 안산시 T에 있는 U병원 앞 주차장에서 P 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한 성명불상 여성 등 대한민국 위조여권을 소지한 밀입국자 2명에 대하여 그들이 소지한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무사히 입국시켜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N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사례금 명목으로 N에게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향응 제공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2005년 1월 초순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V빌딩 8층 W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밀입국자들을 무사히 입국시켜 주어 고맙다는 취지와 앞으로도 밀입국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N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733,330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5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합계 5,116,660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X 여권 위조 등 관련)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 퇴거당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려는 X로부터 여권 위조 의뢰를 받아 Y 등 여권 위조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여권을 위조한 다음, 실리콘 등을 이용한 가짜 지문을 X에게 붙여주어 X를 일본에 입국시켜 주기로 Y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X가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찾아 이를 Y에게 전달하였고, 위 Y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여권 용지에 성명 및 기타 기재 사항은 X의 진정한 여권과 동일하되 주민등록번호만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것으로 기재한 다음 X의 여권용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Y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X에게 교부하였고, Y과 함께 X의 손가락에 일본 입국 심사 시 지문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지문이 붙어 있는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주었으며, X는 2008. 4. 30. 일본 아오모리 공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심사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고, 위조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1127』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Z는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지명수배가 되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은 Z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乙에게 건네주고, Z는 2006. 11. 15.경 파주시에 있는 문산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2 자신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여권법위반(부정발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Z는 피고인이 지명수배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은 Z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Z에게 건네주고, Z는 2006. 11. 16.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소재 영등포구청 여권과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2006. 11. 24.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Z의 여권(여권번호: AA)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여권법 위반(타인 명의 여권 행사)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11. 30. 김포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 발급된 형 Z 명의 여권을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출입국심사 시 Z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거나 사용하였다.

4. 밀항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6. 11. 30. 김포공항에서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제2항과 같이 부정 발급된 형 2 명의의 여권을 제시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하였다.

『2016고합1128』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AB로부터 여권 위조 의뢰를 받은 다음, Y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위 AB이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AB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Y, AB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에서 AB로부터 여권, 사진 2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Y에게 전달하고, Y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AB의 사진이 첨부된 발행국 KOR, 여권번호 AC, 성 AD, 이름 AE, 국적 REPURBLIC OF KOREA라고 기재되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의 관인이 찍힌 위조 여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신도시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B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을 건네주었고, Y은 AB에게 지문검사시 사용할 다른 사람의 지문을 AB의 검지에 본드로 붙여주었으며, AB은 2008. 7. 2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2008. 7. 20. 18:00경 일본 미야자키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B과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1129』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한국 여성들로부터 여권 위조 의뢰를 받아 여권을 위조한 다음, AF을 통해 여권 위조를 의뢰한 한국 여성들에게 위조 여권을 전달하고 일본의 입국심사에서 위조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AF이 위조 여권을 행사하려는 한국 여성들과 함께 가 일본 입국심사 시 남편이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AF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여권 위조를 의뢰하는 AG으로부터 여권용 사진 4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AH의 여권에 붙어 있는 사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AG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1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1, 12.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AF에게 건네주고, AF은 이를 AG에게 전달하였다. AG은 같은 날 AF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위 위조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국심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1130』

피고인은, AI이 2007년 5월경부터 2007년 7월경 사이에 H의 여권 및 일본 비자 발급을 위하여 위조 여권과 비자 발급서류를 교부하였으나, H으로부터 불법성이 커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7년 5월경부터 2007년 7월경 사이에 A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을 대신하여 H이 일본 여자와 서류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여권 및 일본 비자를 발급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년 6월경부터 2007년 7월경 사이에 AJ에게 사실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인 일본 AK가 마치 H과 혼인한 것처럼 AK의 호적등본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일본 호적등본 양식을 주고, AJ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이를 다시 AL에게 부탁하였다. AL은 그 무렵 '배우자가 AM생 한국인 H'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AK의 호적등본을 위 일본 호적등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AJ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경도 AN 명의의 AK에 대한 호적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과 함께 2007. 9. 7.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본 호적등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7. 9. 7.경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실에서 H과 함께 H이 마치 AK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담당 공무원이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호적 전산 정보시스템에 H과 AK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여권법 위반여권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H은 2007. 9. 1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여권(여권번호 : AO) 1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H의 여권 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P의 각 진술기재

1. N, M, A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적등본(J)

1. 인천지방법원 2005고합31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52024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42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등 첨부)

『2016고합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주민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관련 자료 첨부), 여권발급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2) 『2016고합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합1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여권 소지자의 일본 체류기간 확인 보고) 및 Z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2189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031호 판결문, 수사보고(무인접견 녹취서 사본 첨부 보고) 및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2007. 11. 19. 2 명의 여권 소지자 시간 확인 보고) 및 비행기 편명, 출국시간 정보 송부요청 회신 공문,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한 인천공항→김포공항까지의 소유시간 캡처 화면, 수사보고(휴대전화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통화) 및 통화내역상세

『2016고합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H의 일본내 호적등본 기록), 수사보고(H의 재발급 여권번호)

1.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합1008』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6고합1127』

「2016고합1128』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2016고합1129』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2016고합1130』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 부정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6고합1008』

형법 제35조(X의 여권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 21.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7. 22. Z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11월경 배를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여 그때부터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2013년 12월경 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국내에 있었던 2008년 11월 무렵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2016고합1008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범행, 2016고합1127호 사건의 각 판시 범행, 2016고합1130호 사건의 판시 범행,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 3항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는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이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 판단,

1) 밀항에 의한 국내 체류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22. Z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2015. 10. 8. 중국 심양 총영사관에 자수하고, 2015. 10. 9.부터 중국 연길시 공안국 구류소에 구류되었다가 2016. 2. 17. 국내로 입국한 사실, 2008. 7. 22.부터 2016. 2. 17.까지 피고인이나 위 Z의 출입국 기록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은 위 2008. 7. 22.부터 2016. 2. 17.까지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국에 출국한 이후인 2008. 11.경 국내로 밀입국하여 그때부터 2013년 12월경 국내에 체류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국내로 송환된 당일부터 거의 모든 조사 시마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수사 초기에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4월경 처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법무법인 A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공소가 제기된 2016고합1127, 1128호 사건(병합전 2016고 단1161, 2154호)의 공판절차에서는 같은 변호인이 출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그 무렵의 변론요지서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오히려 중국에서의 오랜 도피생활로 향수병 등 각종 병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추가로 선임된 변호인(법무법인 B)이 2016. 7. 1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의 밀항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4월경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08년 11월경 국내로 밀항하여 그때부터 5년 동안 국내에 살다가 다시 2013년 12월경 중국으로 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 검찰 조사 당시 밀항과 관련된 위 진술을 구체화하며, 2008년 말경 국내로 밀항하였다가 2010년 8월경 다시 중국으로 밀항하였고, 2010년 9월경 다시 국내로 밀항하였다가 2011년 4월경 중국으로 밀항하였고, 다시 국내로 밀항하였다가 2013년 12월경 중국으로 밀항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경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밀항한 이유에 대해 사업상 해결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국내로의 밀항 장소는 주로 거제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6. 12. 7.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진술과는 달리 2008년 말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국내로 입국한 이유에 대해 2008년 말경 비자연장을 받기 위해 제출한 여권이 압수당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국내로의 밀항 장소는 인천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⑦ 국내로 송환된 당일인 2016. 2. 17.과 그 다음 날인 2016. 2. 18. 경찰 조사 당시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에 있었음을 전제로 AP이 공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된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경 중국 심양에 있을 때' 한국 뉴스를 보다가 지문위조를 하여 일본에 밀입국시킨 조직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Y(일명 AS), AP(일명 AT)이 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년 10월경, 2009년 3월경, 2009년 5월경 Y, AP의 여권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그때에는 중국으로 도피하여 한국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 3. 2. 검찰 조사 당시에도 2008. 7. 22.부터 2016. 2. 17. 중국에서 있었다고 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심양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인 서탑에서 Y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 2016. 4. 12.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09년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하여, 2008년 뇌물공여 사건으로 중국에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 경위나 시기, 장소에 있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내로 송환되어 공소시효의 문제가 제기되기 전 행한 진술로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6고합1127, 1128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AU의 2015. 1.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U은 '수년 전 연길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무슨 사정으로 수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 하였고, 2014년부터는 한국에 돌아가 자수를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AP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 4월경 Y과의 전화통화 당시 Y로부터 피고인이 Y과 함께 칭다오에 있다가, 혼자 심양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반면에 국내로 밀항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시기, 횟수, 밀항 장소, 밀항 이유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수십 회에 걸쳐 여권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본이나 국내로 입국하게 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하고 불편한 배를 이용하여 밀항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차례 위조 전문범인 Y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여권이 압수되어 중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져 밀입국하였다고 하면서도, 2013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여권 없이 생활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2008,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한 주요 자료는 Z, AV 등의 진술과 보험계약 해지 관련 서류가 있다.

그중 Z, AV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주장을 한 이후에 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 Z의 지인들이 2008년 1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 사이에 국내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사업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특히 AV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경 Z와 함께 숙소를 썼다는 것인데, 그 무렵 Z와 함께 아산시 온양에서 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위에 관한 AW의 진술에 따르면, AW이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2009. 5. 26.경 직접 서울 역삼동에 있는 ING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았다는 것인데, AW은 Z의 친구이자 피고인과도 친한 사이인 점, 위 보험계약은 모두 ING생명 직원인 AW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의 해지 서류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것 외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심지어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2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2009년 무렵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 해지서류나 AW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09. 5. 26. 무렵 국내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등 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되자 그 사실을 알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뇌물공여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것을 알고 중하게 처벌될까봐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08. 7. 22. 형인 Z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출국한 다음 날인 2008. 7. 23.부터 적어도 중국 연길시 공안국 구류소에 구류되기 전날인 2015. 10. 8.10까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위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었다.

3)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해당 범죄들에 대한 법령상의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다.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5조)의 법정형은 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함)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법정형은 각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각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죄(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권 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타인 명의 여권행사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1호,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밀항단속법(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각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다만 타인 명의 여권행사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 중 2007. 12. 21, 이후 범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5.(2016고합1127호 사건), 2016. 9. 1.(2016고합 1130호 사건), 2016. 10. 7.(2016고합1008호 사건)까지의 기간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당시 모두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2016고합1008]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X 여권 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한 것은 단순히 Y의 지시에 위조된 여권을 X에게 전달한 부분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 Y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X가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을 통해 위조여권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조 지문을 X의 지문에 붙이기 위해 X에게 Y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Y 등이 위조 지문을 X의 지문에 붙이는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으면서 위조 지문이 체온에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스크림, 얼음을 사 왔다. X는 피고인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를 주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Y, X의 범행을 쉽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Y, X와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3.「2016고합112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AG, AF을 알지 못하며 A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여권을 위조한 사실과 AF, AG과 공모하여 위조된 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조된 여권을 AF, AG에게 전달하였더라도 이는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에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F, AG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AF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활정보지를 통해 AX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AX으로부터 일본에 여성들과 동행하면 1명 30만 원, 2명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일본에 여성과 동행하였고, AX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A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범행 방법과 역할 등에 있어 구체적이며, 실제 피고인은 2008.경까지 'AX'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중개하던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에 비추어 AF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밖에 AF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O AG도 '2007. 6. 27. 피고인을 통해 만든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지고 다시 일본에 입국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2007.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조여권을 만들고, 2007. 11. 12. 그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AX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G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07. 9. 7. H에게 준 혼인신고서에는 AG이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이 2007. 11. 19. AF을 통해 성명불상 30대 여성에게 위조 여권을 전달한 당일에는 피고인도 형인 Z의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한 점은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AF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F이 30대 여성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 시점은 2007. 11. 19. 09:26인데 반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시점은 같은 날 19:44으로 피고인이 AF에게 위조여권을 전달한 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F, AG 등의 공모에 따라, AG 등이 위조된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이상, 단순히 공범 사이에 위조된 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누범(사문서 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 7년 6개월

다. 각 뇌물공여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년 6개월 ~ 10년 6개월[기본범죄인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 범위 상한(7년 6개월)에, 경합범인 각 뇌물공여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3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에서의 여권 위조, 위조 여권을 사용할 사람들의 모집, 밀입국 알선 등 일련의 행위를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결과 많은 사람이 피고인이 알선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실제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용성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 국제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08. 7. 22.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여 2015. 10. 8.에야 중국에서 자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다고 하면서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2. 11, 7.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여권 등의 위조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권 등의 위조를 알선한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8. 중국에서 자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4개월 남짓 중국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에 적힌 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2007. 5.경 일본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추방 당하여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어 있던 H으로부터 일본으로 재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재발급받고, 일본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I과 함께 H이 일본에 입국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H의 여권과 비자 발급 관계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7. 5.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한민국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실제 여권과 유사한 재질의 종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가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여권 PASSPORT, 성/Surname AY, 이름/Given name AZ, 국적/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BA, 한글 성명 H" 등을 기재하고 H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7. 5.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한민국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백지에 호적등본과 같은 양식으로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B, 호주 H, 서울특별시 BC" 등을 기재한 후 서울특별시 BC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BC 명의의 H에 대한 호적등본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7. 5.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한민국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백지에 "경력증명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BD, 주소 : 서울시 관악구 BE, 소속 : 무역관리부, 직위 : 주임, 경력사항 : 서기 1994년 01월 25일부터 근무, 서기 2004년 5월 30일 퇴직 함, 상기 자는 위처럼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BF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7. 5.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한민국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백지에 "졸업증명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BD, 소속 : 상경대학, 졸업연월

일 : 1993년 02월 12일, 학위번호 : BG, 제1전공 : 무역학전공, 제2전공 : 경영학전공,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단국대학교 총장" 등을 기재한 후 총장의 직인을 찍었고, 역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백지에 "성적표, 학번 BH, 성명 H, 주민등록번호 BD, 1989학년도 1학기 18.0학점 취득, 1989학년도 2학기 16.0학점 취득, 1990학년도 1학기 17.0 학점 취득, 1990학년도 2학기 17.0학점 취득, 1992학년도 2학기 15.0학점 취득, 2007년 08월 13일, 단국대학교 총장" 등을 기재한 후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단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통, 성적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에 대한 여권, 호적등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위조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위조된 여권 인적사항 확인), Al과 H의 각 진술, AI, H에 대한 판결문 등이 있다.

○ 먼저, 수사보고(위조된 여권 인적사항 확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BI의 여권이 실제 BI의 여권과 여권 번호 등이 달라 위조 여권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AI에게 일본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후 AI으로부터 위조된 여권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여권 위조에 가담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H의 여권, 호적등본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 다음으로, AI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AI은 피고인에게 H 여권 위조를 의뢰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H으로부터 일본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7. 5.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63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H에게 피고인을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일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 일본 여자와 혼인하는 방법, 밀항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 하였고, 이에 H이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여권을 구해와 저에게 주었고, 제가 이를 H에 전해 주었으나, H이 위조 여권으로는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AI은 H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국제결혼을 해야 H에게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2007. 6. 7. 63빌딩 앞 주차장에서, 저, 피고인, H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H에 "네가 위조 여권으로 일본을 안 가겠다고 하니, 네가 본인 여권으로 가려면 일본 여자와 혼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고 말을 들어 둘이 해결하라면서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H은 이 법정에서 'AI에 위조 여권으로는 일본에 입국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AI이 2007. 5.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저에게 일본 여자와 혼인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AI이 검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 배치되고, 오히려 AI이 대질조사 당시 한 진술에 부합한다. ③ 한편 AI은 2002년경 수차례에 걸쳐 여권 위조 의뢰인과 전문 위조범인 BJ를 중개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여권 위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실제로 H은 AI으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을 때 '중국에서 기술자가 정교하게 위조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AI이 앞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AI, H에 대한 판결은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한 한 AI과 H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AI과 H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H 여권 위조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10. 9.부터 2016. 2. 17.까지의 기간에도 중국에 체류하였으므로 위 기간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국 연길시 공안국 구류소에 구금된 날인 2015. 10. 9.부터 국내로 송환되기 전날인 2016. 2. 16.까지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국의 행정상 필요에 따라 구속된 기간으로서 피고인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볼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판시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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