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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2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종사촌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C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999. 10. 25. 일본으로 출국한 후 수회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생활하던 중, 2003. 7. 9.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2. 19.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4. 3. 29.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1998. 5. 초순경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고 부정하게 여권도 발급받아 주고 일본 남성과의 위장결혼까지 주선해주는 등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를 알선해주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알선책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5. 초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알선책에게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 및 약 6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1998. 7. 초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알선책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에서 C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7. 23.경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위 알선책을 통해 C 명의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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