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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단253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 자진 귀국한 전력이 있으며, 재차 일본에 불법 출국하였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2. 9. 17. 경 관광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이후 불법 체류 하다가 1999. 12. 25. 경 자진 신고로 국내 귀국하였으며, 이후 재차 일본으로 출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에 다시 입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조 여권을 행사하여 불법 출국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0. 4.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30대 후반의 성명 불상 불법 출국 브로커를 만 나 선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일본에 도착하여 잔금 500만 원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사진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B 명의의 여권( 여, C 생, 여권번호 :D )에 있는 사진을 떼어 내고 위 피고인의 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여권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 서인 외교통 상부장관 발행의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0. 7. 9.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위조 여권을 건네받은 후 위 터미널에 있는 출국 심사장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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