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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9 2014고단1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6. 30.경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되자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고, 2004. 10.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 B가 소개한 여권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여권 사진 및 대가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여권 위조 전문 브로커는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여권(여권번호 D)에서 C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9.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4. 11. 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9쪽)

1. 개인별출입국현황(C)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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