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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892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 등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던 전력 때문에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된 D로부터 위조 여권 발급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여권사본과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중국에 있는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위조 여권 제조자와 함께 F의 여권책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기재된 아래 ‘소지인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여권번호’란에 ‘G', '성’란에 ‘H', '이름'란에 ’I‘, '국적'란에 ’REPUBLIC OF KOREA‘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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