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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 및 청각 장애 종합 4 급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산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어,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귀어 오고 있다.

1.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6. 9. 13. 14:00 경 부산 동구 충 장대로 206 부산 항 국제 여객 터미널 3 층 출국 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E이 여권을 어머니에게 빼앗겨 일본에 갈 수 없게 되자 일본 오사카 입출 항하는 F 매표소에서 자신 명의 여권으로 승선 티켓을 발권 받은 후 E에게 자신의 여권과 승선 티켓을 건네주어 E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이 여권이 없어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E이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 키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신 명의 여권이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자신 명의 여권을 양도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넘겨받아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 9 급 G에게 마치 자신 명의 여권인 냥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E과 모 H 간 송수신한 문자 내역 사진 첨부, 국제 여객 터미널 CCTV)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A 명의 여권)

1. A F 발권 내역, 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 25조 제 2호,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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