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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누26089 판결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662 (2010.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72 (2009.10.13)

제목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농지를 매수한 이후 상당기간 농지를 자경하는 대신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한 점,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 타업종에 종사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26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단26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49,560원의 부과 처분 중 33,596,7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0. 정AA로부터 ○○시 ○○면 ○○리 809 답 3,994㎡(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던 중, 2007. 3. 27.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다음 2007. 4. 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6. 6. 8. 함CC로부터 ○○시 △△동 331-10 답 992㎡ 및 같은 동 331-14 답 3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6.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양도소득세 33,596,760원에 대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과 아울러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8. 7. 8. 원고에게 감면신청을 배제함과 아울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49,5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13.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2009.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비사업용토지라고 볼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감면배제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60%의 세율에 의하여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2 호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2003. 7. 11.부터 2007. 4. 6.까지, 3년 8개월 26 일(1,365일)} 중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 이상,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1,092일 이상의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재촌 ・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 15, 18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기 ○○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5. 6. 15.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인 2007. 4. 5.까지{1년 9개월 22일(660일)}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위 기간 동안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자경기간에 못 미치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2003. 6. 16.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금년도 경작은 현 경작자가 매수자에게 관례대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대신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2000.경부터 2005.경까지 차량부품의 소매업을 하는 AA상사(사업자번호 : 0000, 소재지 : ○○시 △△동 389-52)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3. 17.부터 2007. 8. 12.까지 부분정비서비스업을 하는 ○○AA정비(사업자번호 : 0000, 소재지 : ○○시 △△동 389-52)라는 사업체를 경영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그 거리가 26.94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55분 정도임)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 5. 29. 협의이혼을 하였던 원고가 혼자서 위 각 사업장과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면서 직장생활 내지 사업체 경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 ◇◇구 ◇◇동 892 BB아파트 105동 1404호(2002. 4. 30.부터 2004. 8. 18.까지, 2004. 9. 3.부터 2005. 5. 6.까지) 또는 ○○시 ▽▽동 517-1 AA아파트 108동 904호(2005. 5. 6.부터 2007. 4. 5.까지)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위 각 주소지로 부터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위 BB아파트의 경우 그 거리가 16.29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37분 정도이며, 위 AA아파트의 경우 그 거리가 25.35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55분 정도임) 원고가 위 각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혼자서 위 각 주소지와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게다가,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인 2003. 3. 3.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까지 혼자서 자신의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갑 제8, 10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지불금제도가 논농업 자체의 보호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갑 제21호증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시기와는 무관한 자료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자경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8 제3항 각 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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