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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3]
판시사항

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의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이익을 본의 아니게 잃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4.1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9.12.1.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위 소외 1은 혼인 전인 1986.10.10.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어머니 소외 3, 형제인 소외 4와 함께 다른 주택의 3분의 1씩을 공동상속 받은바 있어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1990.12.7.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택(혹은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 의 문언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점은 1세대 1주택이 된 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세대를 구성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는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혼인 후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의 시점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도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 의 입법취지에 관한 원심의 풀이는 옳다고 보여지나,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하면 그 제1항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사람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그의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어있는 이익을 본의 아니게 잃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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