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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9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실제로 수령한 월급액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통하여 여러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외상 미수금이 많이 깔려 있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3,100,000원, 2011. 3. 22. 400,000원, 2011. 3. 23. 3,000,000원, 2011. 3. 29. 5,000,000원, 2011. 5. 26. 4,000,000원, 2011. 5. 27. 1,380,000원 합계 16,8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당심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약 3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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