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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설관리공단 D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천마 법무법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선이자는 먼저 지급하겠다, 공기업 직원이니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돌려막기 형태로 카드빚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1,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7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약정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로써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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