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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귀금속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61세)에게 "내가 금 2kg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금을 구입하여 세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5. 15.까지 금 2kg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을 구입ㆍ세공하여 이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F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한까지 피해자에게 금 2kg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8,000여만 원 상당의 주식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귀금속 도소매업을 비교적 건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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