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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 신사옥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빌리면 반드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1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가 있는 기간에만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570만원, 2010. 6. 3.경 800만원, 2010. 6. 24.경 900만원 등 합계 2,2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2,27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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