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2 2014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5.경 진주시 C 피해자 피해자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넣고 있는데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 보험회사 마감 때문에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1,000만 원짜리 계도 하고 3,000만 원짜리 계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들이 산재해 있고, 그 채무들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E,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불입하고 계금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융통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곗돈을 타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같은 방법으로 2009. 7. 15. 300만 원, 2010. 2. 1. 12:00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