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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0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2 아이메카빌딩 2층 203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으니, 2017. 10. 31.까지 매달 15일에 181,000원씩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 2명에게는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분이 4,100여만 원이나 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비조차 돈을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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