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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13. 선고 2013구단56129 판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대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512

제목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대가에 해당함

요지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것임

사건

2013구단561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462-17 답 142㎡, 462-18 답 279㎡(이하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OO동 및 OO동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OO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는 OO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1. 및 2008. 5. 27. OO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한편 OO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OO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OO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OO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 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2012. 6. 26. 위 사건에서 OO시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1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OOOO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12. 12. 31 원고가 OO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리을 취득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OO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 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혐의매매계약이 취소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OO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 수령하여 위 각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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