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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2013구단56150 판결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1441 (2013.10.01)

제목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요지

협의매매 착오에 의해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3구단561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DD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324-14 전 280㎡ 및 324-6 답1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과천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8. 5. 14. 과천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매로 양도하였고, 이 때 수령한 보상금 317,96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과천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 가액을 평가하였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26. 위 사건에서 과천시로부터 673,413,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과천시로부터673,413,000원을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1. 원고가 과천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되어 그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협의매매 등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자산의 양도로 해석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과천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과천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협의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협의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을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볼 여지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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