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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19노58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5.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8. 2. 26. 20:0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3회 때려 폭행하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놀이집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A은 2018. 2. 27. 20:1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6세)이 놀이집 문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상체를 2회 때린 다음 강제로 어린이집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팔과 오른 발목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하자 위 피해아동을 수납함 옆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F의 동생인 피해아동 E로 하여금 F을 폭행하는 학대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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