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Q는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R 대 164.6㎡ 중 별지 표의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R 대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131600분의 142560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기재 각 지분의 소유자이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피고 C 4131600분의 48360 2 피고 D 4131600분의 145080 3 피고 E 4131600분의 72540 4 피고 F 4131600분의 271920 5 피고 G 4131600분의 114180 6 피고 H 4131600분의 192951 7 피고 I 4131600분의 192951 8 피고 J 4131600분의 144540 9 피고 K 4131600분의 188100 10 피고 L 4131600분의 27852 11 피고 M 4131600분의 27852 12 피고 N 4131600분의 27852 13 피고 O 4131600분의 27852 14 피고 P 4131600분의 27852 15 피고 Q 4131600분의 147378
나. 이 사건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T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626분의 142.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U 외 23인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T 토지 내지 V 토지로 분할되고, 그 중 W 토지는 1962. 4. 4. W 토지 및 X 토지로, V 토지는 1964. 7. 9. V 토지 및 Y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후 T 토지는 2001. 3. 15. 다시 T 토지 및 Z 토지로 분할되어 같은 달 21.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토지의 매각 당시, 대한민국은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분할 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각 매수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등기에 전사되었으며, 분할된 각 토지들은 그 특정 부분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