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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21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별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분할 전 밀양시 P 임야 118,215㎡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면서 그 등기만을 공유지분의 등기를 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가 이를 P, Q, R, S 토지로 분할하였고, 원고가 소유한 특정 부분은 Q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지분별로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전 밀양시 P 임야 118,215㎡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밀양시 P 임야 118,21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T 소유이었는데, T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U, C, V, W에게 매도하되 그 등기는 U에게 119200분의 1700 지분, 피고 C에게 119200분의 3300 지분, V, W에게 각 238400분의 114200 지분에 관하여 1971.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V, W이 매수한 특정 부분은 X, Y에게 전전 매도되었고, Y은 자신이 매수한 부분 중 일부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고 119200분의 43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자신의 매수한 부분 중 일부를 특정하여 C에게 이전하고 119200분의 100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Y이 매수한 나머지 부분은 Z, 피고 피고에게 전전 매도되어 119200분의 708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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