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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4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망 G이 1913(대정 2년). 10. 1. 경기 양주군 H 전 2,514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I의 호주상속인인 J(개명 전 G, 이하 ‘G’이라 한다) 등 그 후손들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설립한 회사이고, 등기제권리증에는 분할 전 H 토지에서 분할된 K 전 2,474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이 1933(소화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1935(소화 10년). 12. 12.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1935. 12. 12.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5. 전쟁으로 분할 전 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일체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3. 1. 1. 위 멸실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시로 승격됨에 따라 멸실 토지는 의정부시 L 전 54평(이하 별도 표시가 없는 토지 지번은 모두 M이다), N 전 137평, O 전 138평, P 전 264평, Q 전 72평, R 전 83평, S 전 66평, T 전 427평 및 U 전 40평이 1963. 11. 30. 대한산림조합연합회(변경 후 명칭 산림조합중앙회,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유 명의로 복구되고, V 전 60평이 1963. 11. 30.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었다가 1979. 5. 23. W 소유 명의로 복구되고, X 전 152평이 1963. 11. 30. Y 소유 명의로, Z 대 355평, AA 대 138평 및 AB 대 149평이 1963. 11. 30. G 소유 명의로, AC 대 160평 및 AD 대 100평이 1963. 11. 30. AE 소유 명의로, AF 전 119평이 1963. 11. 30.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 소유 명의로 각 복구되는 등 합계 2,51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14. 6. 25. 작성된 지적원도상의 분할 전 H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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