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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 선고 2015나305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나3056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는 경북 청도군 D 임야 32990m의 15360분의 600 지분 중 15360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3. 9. 접수 제4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청도군 D 임야 32990m² 중 15360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1902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에서 제4면 제5행까지의 '3. 판단'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라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E이 분할 전 임야 중 14760/1536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나머지 600/15360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분할 전 임야 중 E 소유지분인 600/15360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후 원고와 E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임야와 F 임야 두 필지로 분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E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압류등기는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와 F 임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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