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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2호 2023.08.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3. 23.][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 3. 23.>]
제2조의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제2조에서 이동 <2015. 3. 23.>]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 2. 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 12. 31.>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12. 3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2. 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8. 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삭제  <2013. 12. 12.>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6. 16., 2023. 8. 30.>

제7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정책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2021. 12. 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데이터정책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1., 2019. 2. 26., 2019. 5. 7., 2020. 6. 9., 2020. 12. 22., 2022. 9. 1., 2022. 12. 1., 2023. 8. 30.>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4., 2013. 9. 12., 2016. 1. 27., 2017. 9. 4., 2018. 3. 30., 2018. 8. 21., 2019. 2. 26., 2020. 6. 9., 2020. 12. 22., 2022. 9. 1.>

1.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6.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ㆍ평가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1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9. 일자리정책의 총괄

2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4., 2020. 12. 22.>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22.>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 2011. 6. 16., 2016. 1. 27., 2020. 6. 9., 2020. 12. 22.>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 5. 7., 2020. 12. 22.>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2. 9. 1.>

⑫ 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6. 9., 2020. 12. 22., 2021. 12. 14., 2022. 12. 1.>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기획, 예산 검토ㆍ조정ㆍ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총괄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품질관리 총괄

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통계 및 수치자료가 활용된 연구결과물의 정확성 검토 등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2021. 9. 7.>

④ 예술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2023. 4. 17.>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2023. 4. 17.>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지원팀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ㆍ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9. 4., 2019. 12. 31., 2020. 12. 22., 2022. 9. 1., 2023. 4. 17., 2023. 8. 30.>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2019. 5. 7., 2019. 12. 31., 2020. 12. 22., 2021. 9. 7., 2022. 9. 1., 2022. 9. 20.>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 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1.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3.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총괄

1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총괄

20. 삭제  <2020. 6. 9.>

21.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23. 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0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3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3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⑨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1. 전통문화, 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 12. 31.>

⑩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9. 4., 2020. 12. 22.>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의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한국 소개 문화행사의 계획 수립 및 지원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⑪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9., 2017. 9. 4., 2020. 12. 22., 2022. 9. 1.>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삭제  <2022. 9. 1.>

2의2. 삭제  <2022. 9. 1.>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관련된 업무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⑫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1. 4., 2017. 9. 4., 2020. 12. 22., 2022. 5. 10.>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삭제  <2017. 9. 4.>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전당ㆍ국립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업무

1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⑬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9. 4.>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예술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1., 2023. 4. 17.>

1.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1., 2023. 4. 17.>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⑯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1., 2023. 4. 17.>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ㆍ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8.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지원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9. 1., 2022. 12. 8., 2023. 4. 17.>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8.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9. 작은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10.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2.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3.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⑱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4. 17.>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0. 23.]
제9조 (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17. 9. 4.]
제9조의 2

삭제  <2014. 10. 23.>

제10조 (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 및 디지털소통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 및 디지털소통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소통지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디지털소통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⑥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지원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정책과ㆍ디지털소통기획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제작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정책과장ㆍ디지털소통기획과장ㆍ디지털소통제작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2023. 8. 30.>

⑦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3.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4.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⑨ 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⑩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국정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⑪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7.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8.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⑫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⑬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3.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⑭ 디지털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6. 29., 2020. 12. 22.>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삭제  <2018. 6. 29.>

3. 삭제  <2018. 6. 29.>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6.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⑮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5. 정책 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⑯ 디지털소통제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6. 29., 2020. 12. 22.>

1. 온라인 콘텐츠 기획

2. 영상ㆍ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

3.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4.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전문개정 2017. 9. 4.]
제10조의 2

삭제  <2017. 9. 4.>

제11조 (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30.>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8.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8.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상 및 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4.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ㆍ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2. 삭제  <2020. 6. 9.>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 9. 4.]
제12조 (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 9. 4.]
제13조 (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⑤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 9. 4.]
제13조의 2

삭제  <2014. 10. 23.>

제14조 (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2021. 12. 1.>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1., 2020. 12. 22., 2022. 5. 10., 2023. 8. 30.>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1., 2020. 12. 22.>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 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의2. 삭제  <2021. 12. 1.>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1., 2020. 12. 22.>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서울평화상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⑦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삭제  <2020. 9. 1.>

19. 삭제  <2020. 9. 1.>

20.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⑧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1., 2020. 12. 22.>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8. 21.>

10. 삭제  <2018. 8. 21.>

⑨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1., 2018. 12. 31., 2020. 12. 22.>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사항

10. 장애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⑩ 스포츠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8. 21., 2020. 12. 22., 2021. 12. 1., 2022. 5. 10.>

1.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3.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4.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이론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보급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9. 전통무예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본조신설 2017. 9. 4.][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8. 21.>]
제15조 (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관광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ㆍ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 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기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내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정책과장, 융합관광산업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30.>

⑤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2.>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및 관광 관련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 6. 9.>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국내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⑦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0. 12. 22.>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4. 삭제  <2019. 5. 7.>

⑧ 관광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0. 6. 9., 2020. 12. 22.>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⑨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⑩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9., 2020. 9. 1., 2020. 12. 22.>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⑪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2.>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4.][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8. 21.>]
제16조

삭제  <2014. 2. 17.>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 (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 및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10. 12. 8.>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 및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2. 8.>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2010. 12. 8.>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10. 7. 2.>

9. 삭제  <2010. 7. 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12. 8.>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8., 2021. 6. 30.>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3. 9. 12.>

1. 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 법령ㆍ예규의 관리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 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 예술콘텐츠의 연구

6.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3. 9. 12.>

1.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9조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2015. 7. 20., 2023. 8. 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8. 12. 31.>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  <2018. 12. 31.>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19조의 2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담당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되,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보좌한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 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 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 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본조신설 2019. 5. 7.]
제20조 (행정운영단)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5. 7.>

② 행정운영단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7., 2020. 6. 9., 2020. 12. 22., 2023. 8. 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20. 12. 22., 2021. 6. 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감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4., 2019. 5. 7., 2020. 12. 22.>

1. 삭제  <2019. 5. 7.>

2. 예산에 관한 업무

3.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 삭제  <2020. 12. 22.>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20. 6. 9.>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5. 7.]
제21조 (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1., 2010. 12. 8., 2013. 3. 23., 2013. 12. 12., 2019. 5. 7., 2020. 6. 9.>

③ 삭제  <2019. 5. 7.>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8., 2019. 5. 7.>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8.>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8.>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9.>

1. 국외의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제22조 (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1., 2010. 12. 8., 2012. 9. 7., 2013. 9. 12., 2015. 7. 20.>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10. 7. 2., 2010. 12. 8., 2012. 9. 7., 2013. 1. 24., 2019. 5. 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3. 9. 12.>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10. 12. 8., 2013. 9. 12.>

1.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2. 9. 7.>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10. 12. 8., 2012. 9. 7., 2017. 9. 4.>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 도서실 운영ㆍ관리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2. 11., 2015. 7. 20.>

1.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2. 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박물관 야외 마당 운영

4. 어린이 대상 행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2., 2014. 2. 17.>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23조 (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9. 12., 2013. 12. 12., 2015. 12. 30., 2019. 2. 26., 2019. 5. 7.>

② 경주박물관에는 기획운영과ㆍ학예연구과 및 교육문화교류과를 두고,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19. 5. 7.>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과장 및 교육문화교류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7.>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5. 1. 6., 2021. 6. 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 및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의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5. 7.>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⑥ 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5. 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박물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4. 생활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 및 인쇄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 (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4.>

② 삭제  <2014. 2. 17.>

③ 삭제  <2014. 2. 17.>

[제목개정 2014. 2. 17.]
제24조의 2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8. 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0.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17.]
제25조 (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4., 2013. 12. 12.>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특수언어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특수언어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17., 2016. 9. 29.>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0. 7. 2., 2013. 1. 24., 2014. 2. 17., 2016. 9. 29., 2020. 6. 9.>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3. 1. 24., 2014. 2. 17.>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6. 9.>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2. 17.>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특수언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9. 29.>

1.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특수언어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특수언어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특수언어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특수언어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 5. 4.]
제26조

삭제  <2014. 2. 17.>

제27조

삭제  <2014. 2. 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 (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제29조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4. 8., 2008. 12. 31.>

②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도서관인재개발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9. 2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0. 7. 2., 2021. 6. 30., 2021. 9. 24.>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 2. 11.>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9. 24.>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7.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⑤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21. 9. 24.>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삭제  <2021. 9. 24.>

6. 삭제  <2021. 9. 24.>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2. 11., 2010. 7. 2., 2013. 9. 12., 2016. 9. 29., 2021. 9. 24.>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9.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10.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9. 5. 4.>

제30조 (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9. 24.>

②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ㆍ온라인자료과ㆍ국가서지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9. 24., 2023. 8. 30.>

③ 장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8. 수집 대상 국외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9. 장서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발간 학술자료의 수집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 교환

13.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ㆍ외 협력

14.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15. 그 밖에 지식정보관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온라인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만 해당한다)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제외한다)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ㆍ기증ㆍ등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ㆍ등록

6.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ㆍ외 협력

9. 온라인 자료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⑤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⑥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9., 2021. 9. 24.>

1.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

4.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5.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6.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7. 근대자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解題: 자료 설명)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제30조의 2 (지식정보운영부)

① 지식정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지식정보운영부에 디지털정보기획과ㆍ지식정보서비스과 및 정보기술기반과를 두며, 디지털정보기획과장ㆍ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9. 24., 2023. 8. 30.>

③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ㆍ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8. 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9. 그 밖에 지식정보운영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국내ㆍ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2. 도서ㆍ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5.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⑤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7., 2021. 9. 24.>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 1. 6.>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5. 4.][제목개정 2021. 9. 24.]
제31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0. 13.>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2010. 7. 2., 2015. 1. 6., 2021. 6. 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2013. 9. 12.>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13., 2009. 5. 4.>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2조 (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29.>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3. 3. 23., 2013. 9. 12., 2016. 9. 29.>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삭제  <2013. 9. 12.>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삭제  <2013. 9. 12.>

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삭제  <2012. 4. 17.>

8. 삭제  <2012. 4. 17.>

9. 삭제  <2016. 9. 29.>

10. 삭제  <2016. 9. 29.>

11. 삭제  <2016. 9. 29.>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제목개정 2016. 9. 29.]
제33조

삭제  <2020. 6. 9.>

제33조의 2 (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6. 30.>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9. 4., 2019. 5. 7., 2021. 9. 24.>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의2.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 서고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본조신설 2013. 9. 12.]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34조

삭제  <2016. 4. 4.>

제35조 (해외문화홍보원)

① 해외문화홍보원장 및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4.>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ㆍ해외문화홍보사업과ㆍ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외신협력과 및 외신분석팀을 두며,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외신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4., 2010. 7. 2., 2012. 2. 8., 2013. 9. 12., 2013. 12. 12., 2021. 12. 1., 2021. 12. 1.4, 2023. 8. 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 2012. 2. 8., 2016. 9. 29., 2022. 12. 27.>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2. 주요 계기 및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계획 수립

3.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조사 및 평가

5. 삭제  <2012. 2. 8.>

6. 삭제  <2012. 2. 8.>

7. 문화홍보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보안 및 관인 관리

10.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2.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4.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ㆍ시행

1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2. 2. 8.>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2. 8., 2013. 9. 12., 2015. 1. 6., 2016. 9. 29., 2022. 12. 27.>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4. 삭제  <2015. 1. 6.>

5.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6.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11.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⑥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10. 7. 2., 2012. 2. 8.>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삭제  <2009. 5. 4.>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ㆍ배포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9.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10.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11.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12. 국내외 방송과 해외홍보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⑦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 2022. 12. 27.>

1.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에 대한 지원

2.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3. 상주 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6.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8. 해외언론에 한국 관련 정보의 제공

⑧ 외신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2. 1., 2021. 12. 1.4>

1. 한국 관련 외신 보도의 수집 및 분석

2. 한국 관련 외신 보도 중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한국 관련 외신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5. 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6. 해외 연구기관 정책자료 분석 및 활용 지원

[제목개정 2016. 4. 4.]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 (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전문개정 2013. 3. 23.]
제36조의 2 (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8. 30.>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30.>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12. 12.>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감사 및 사정업무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 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 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진흥ㆍ보급

2. 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 국악의 활성화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 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 삭제  <2014. 8. 27.>

7. 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 삭제  <2014. 8. 27.>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2.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 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

[본조신설 2013. 3. 23.]
제36조의 3 (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본조신설 2013. 3. 23.]
제37조 (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

제37조의 2 (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2. 11., 2013. 3. 23.>

⑥ 삭제  <2010. 7. 2.>

[본조신설 2008. 10. 13.]
제38조

삭제  <2008. 10. 13.>

제39조

삭제  <2008. 10. 13.>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40조 (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1., 2013. 12. 12., 2015. 12. 30., 2023. 8. 30.>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20. 12. 22., 2021. 6. 30.>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20. 12. 22.>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삭제  <2009. 5. 4.>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관람안내

7. 자원봉사자의 운영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9.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10.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14.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동ㆍ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삭제  <2009. 5. 4.>

8. 삭제  <2009. 5. 4.>

9.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10. 국내ㆍ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4., 2020. 9. 1.>

1. 민속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삭제  <2009. 5. 4.>

7. 삭제  <2020. 12. 22.>

8.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9.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⑧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2. 11.>

1. 어린이 관련 전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린이 민속관 상설전시실ㆍ특별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어린이 야외 체험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4. 어린이 관련 기획전시ㆍ특별전시 및 교류전시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관련 국외전시 및 외국 문화재의 국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

9. 어린이 체험 교육관의 관리ㆍ운영

10.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11. 소외계층ㆍ장애인ㆍ다문화 가족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

12.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13. 어린이 관련 교육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4. 그 밖에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장의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40조의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 6. 9., 2020. 9. 1., 2023. 8. 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9., 2020. 9. 1., 2021. 6. 30.>

1.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2의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2020. 9. 1.>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삭제  <2020. 9. 1.>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9.>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 7. 20.]
제40조의 3

삭제  <2020. 6. 9.>

제9장의 3 국립한글박물관
제40조의 4 (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8. 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2017. 9. 4., 2020. 12. 22., 2021. 6. 30.>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3의2.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삭제  <2017. 9. 4.>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삭제  <2017. 9. 4.>

7. 삭제  <2017. 9. 4.>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삭제  <2020. 12. 22.>

13. 삭제  <2014. 8. 27.>

14. 삭제  <2020. 12. 22.>

15. 삭제  <2017. 9. 4.>

16. 삭제  <2017. 9. 4.>

[본조신설 2014. 2. 17.][제40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9장의 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40조의 5 (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4.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8.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9.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11.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기록물 관리

1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5. 물품관리ㆍ예산ㆍ회계 및 결산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0. 6. 9.]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41조 (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 (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 (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2020. 4. 10.>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44조

삭제  <2013. 12. 12.>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45조 (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장의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45조의 2 (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며,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1. 28., 2018. 3. 30., 2018. 12. 31., 2020. 12. 22., 2021. 6. 30., 2021. 12. 1., 2022. 2. 22., 2022. 5. 10., 2022. 12. 1., 2023. 2. 28., 2023. 8.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6명, 7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 2013. 3. 23., 2014. 2. 17., 2014. 10. 23., 2015. 7. 20., 2016. 4. 4., 2017. 9. 4., 2019. 2. 26., 2023. 2. 28.>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지역문화정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관광산업정책관

3. 삭제  <2015. 7. 20.>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0. 6. 9., 2020. 12. 22., 2022. 12. 27., 2023. 8. 30.>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 5. 23., 2015. 11. 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 5. 23., 2015. 11. 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2. 4. 17., 2012. 5. 23., 2013. 9. 12., 2013. 12. 12., 2019. 2. 26., 2020. 12. 22., 2022. 2. 22., 2023. 8. 30.>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22. 2. 22., 2023. 8. 30.>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 9. 12., 2020. 12. 22., 2023. 8. 30.>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2., 2013. 12. 12., 2015. 1. 6., 2019. 2. 26., 2020. 6. 9., 2023. 8. 30.>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2013. 12. 12., 2015. 5. 26., 2015. 11. 4., 2020. 12. 22., 2021. 9. 24., 2023. 8. 30.>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2015. 11. 4., 2020. 12. 22., 2021. 2. 25., 2023. 8. 30.>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9. 12., 2023. 8. 30.>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 9. 7., 2013. 9. 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 2. 17.>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2. 12. 27., 2023. 8. 30.>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1. 24.,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 2020. 12. 22.>

⑯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

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2016. 9. 29., 2020. 6. 9., 2021. 9. 24.>

⑱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1.,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3. 12. 12., 2014. 2. 17., 2015. 7. 20., 2020. 6. 9.>

⑲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2. 1.>

제47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0.]
제48조

삭제  <2023. 8. 3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9조 (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9조의 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복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4.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④ 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2. 7. 26.>

[본조신설 2019. 8. 27.]
제50조 (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51조

삭제  <2018. 3. 30.>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⑱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⑲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⑳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㉒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㉓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ㆍ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호, 2008.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호, 2008.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호, 200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 200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2009.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호,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2010.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호, 2010.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8호, 2010.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7호, 2011.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 2011.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7호, 2012.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ㆍ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 201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 2012.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2012.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 2012.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7호, 2013.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2013.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2013.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5호, 2014.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9호, 2014.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5호, 2014.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5호, 2015.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3호, 2015.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0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4호, 2016.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8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4호, 2016.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9호, 201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9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8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5호, 2017.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2017.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9. 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6. 30.>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2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0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4호, 2018.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5호, 2018.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 2. 28.>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201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8호, 2019.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8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4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② 삭제 <2021. 12. 1.>

③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ㆍ시설주사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④ 삭제 <2021. 12. 1.>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1호, 2020.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6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7호, 2020.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정책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5. 10.,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정책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정책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 12. 1.>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2호,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4호, 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2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2. 22.>

② 삭제 <2022. 5. 10.>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2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3호, 2021. 9. 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신분석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외신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외신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외신협력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8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5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2022.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6. 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6호, 2022.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예술인지원팀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0호, 2022.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3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9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4호, 2023.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2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별표 8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별표 9의2] 삭제 <2013.1.24>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별표 13] 삭제 <2018. 3. 30.>
[별표 14]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별표 15] [별표 12]로 이동 <2016. 9. 29.>
[별표 16] 삭제 <2020. 12. 22.>
[별표 16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