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11747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807 (2011.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9 (2009.12.1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1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318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