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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16. 선고 2010구합10044 판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92 (2009.12.14)

제목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씨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9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부터 2007. 6. 30. 폐업을 할 때까지 ○○ ○○구 ○○ 6가 50-5 소재 '□□상사'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749,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고 등에 대하여 매입과다분 경정,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2008. 9.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2,193,080원(2004년 제1기 1,167,650원, 2004년 제2기 1,735,770원, 2005년 제1기 2,919,600원, 2006년 제1기 12,510,770원, 2006년 제2기 20,334,070원, 2007년 제1기 13,525,2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이에원고는2008. 12. 2. 피고에대한이의신청을거쳐2009. 4. 2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12. 14.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사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이고 원고는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채 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상사의 실제 운영자는 김AA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 6, 7호증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8, 11, 12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AA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부터 2006. 4.까지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수령금액이 3년이 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증액도 없이 일관되게 250만원이어서 이를 통상의 급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5. 5.부터 2006. 1.까지는 수령 내역이 없고, 또 2006. 4. 이후부터 2007. 6.까지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상사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2007. 3. 2. 설립된 주식회사 △△상사에서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서 김AA의 직원으로 2008. 8 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또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 4 이후 급여 수령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오히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에 따르면 □□상사의 직원은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김BB 1명인 점, 또한 □□상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결제 통장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김AA가 2004. 10. 8.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위 금원이 □□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과연 누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원고는 김AA와 동서지간으로서 1976. 12. 생인 김AA보다도 12살이나 많아서 단순히 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8. 5.부터 같은 해 7.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자신이 □□상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상사와 주식회사 △△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자 김AA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상사와 주식회사 △△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무자료로 밝혀져 원고와 김AA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AA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원고를납세의무자로본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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