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선고 2016구합78745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78745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24세이던 1984. 9. 21.경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폭발물의 폭발로 파편이 튀어 파상풍을 입고 우측 대퇴부 다리절단, 우측 손목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뢰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발생 당시 군부대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민간인 통제선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원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지뢰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지뢰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원고가 파상풍을 입어 다리와 손목을 절단한 것은 대인지뢰(발목지뢰)의 전형적인 피해양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뢰피해자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일은 2015. 4. 16.이다) 제2조 제1호는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壤)를 입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피해자란 1953. 7. 27.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특별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5조에서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피해자에게 위로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지뢰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 원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위로금 등 지급 결정은 지뢰피해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신청인이 자신이 특별법상의 지뢰피해자임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1) 1953. 7. 27.부터 발생한 과거의 지뢰사고에 대하여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뢰사고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어렵고,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증기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반인이 지뢰에 관하여 자세히 알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으로서는 주변인의 진술, 피해사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사고장소에 지뢰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지뢰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양상을 보이는 등 일응 지뢰피해자로 볼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정도로 자신의 증명책임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지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뢰 매설지역 등 군사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뢰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일응의 추정을 번복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2)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4. 9. 21.경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폭발물의 폭발로 파편이 튀어 파상풍을 입고 우측 대퇴부 다리절단, 우측 손목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을 신청한 사실, ② 원고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재활치료, 의지제작 등 진료를 받은 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에는 '지뢰폭발'(1985. 3. 13.자 기록), '폭발 사고(지뢰) : 전방에서 농사일 중 (1995. 2. 23.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해장소는 민간인 통제선(임진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 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④ M-14 대인지뢰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지뢰탐지기에 거의 발견되지 않고 무게가 가벼워 빗물이나 강물에 흘러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는 특성이 있고, 6 폭발하면 접촉부위의 뼈와 조직을 파괴하고 흙과 같은 이물질이 함께 상처부위로 들어가 파상풍을 일으키는 등의 결과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일응 원고가 지뢰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피해사실 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에게 폭발물이 지뢰가 아니고 유탄발사기의 유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오래 전에 작성된 진료기록에 '지 뢰폭발'이라는 기재가 남아 있고 원고가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일의 경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한 진술만으로 원고가 지뢰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또한 지뢰, 수류 탄, 불발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인의 진술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지뢰피해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주석

1) 특별법 제정 당시의 제안이유 참조(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췌)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