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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28.선고 2017누8757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7누8757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알 수 있다." 다음에 "나아가 ⑥ 원고는 일관되게 그 형태가 어른 손바닥 크기의 원형 물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 증인 B도 이 사건 폭발물을 최초로 발견한 원고의 아버지 C이 당시 "동그란 것이 플래시 뒤 뚜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인지뢰의 외관 · 크기와 일치한다(반면 피고가 이 사건 폭발물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탄 또는 방망이 형태의 수류탄은 이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5행 다음에 "또한 원고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폭발물의 폭발 경위가 통상적인 대인지뢰의 폭발 형태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데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적인 폭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원고 조차도 그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폭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발물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폭 조건이나 폭발력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폭발물이 대인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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