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78745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24세이던 1984. 9. 21.경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폭발물의 폭발로 파편이 튀어 파상풍을 입고 우측 대퇴부 다리절단, 우측 손목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뢰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발생 당시 군부대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민간인 통제선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원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지뢰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지뢰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원고가 파상풍을 입어 다리와 손목을 절단한 것은 대인지뢰(발목지뢰)의 전형적인 피해양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뢰피해자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일은 2015. 4. 16.이다

제2조 제1호는'지뢰사고란「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 傷痍 를 입은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2호는 ‘피해자란 1953. 7. 27.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특별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