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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241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41,112원, 원고 B에게 6,528,78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5. 3. 8. 16:00경 약초를 캐기 위하여 인천 옹진군 F 소재 G대대 관할구역 내 일명 H이라 불리는 사격장 우천 시 교장 뒷산을 오르다가 왼쪽 발로 지뢰를 밟아 위 지뢰가 폭발함으로써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발꿈치 뼈의 골절, 발의 입방 뼈, 쐐기 뼈,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사고 지역은 마을 사람들이 평소 등산, 약초 채취 등을 위하여 다니는 등 어느 정도 왕래가 있는 장소로서 그 출입이 통제 내지 제한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 주위에는 지뢰 등 폭발물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고 안내판이나 초소, 검문소 등도 없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에 오래 전 설치된 철조망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관리 소홀로 철조망을 연결하는 철근이 거의 땅에 붙어 있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려 있어서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과 지뢰 표지,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 내지 9호증, 갑 제5 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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