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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519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0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5. 22. 12:30경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더덕농장 인근의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더덕 등 산나물을 채취하던 중 같은 날 12:51경 M14 대인지뢰를 밟아 위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왼쪽 발과 발목에 다발성 골절, 골결손, 폭발창을 입어 결국 왼쪽 무릎 아래 15cm를 절단하는 좌측 하지 절단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뢰지대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2단 3열의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거나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은 주위 200m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10. 사망하였고, 원고의 자녀로는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12,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1, 4, 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그 외에 출입금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으로 지뢰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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